생계급여 자녀소득 영향 정리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라서 걱정되시나요? “자식이 잘 벌면 못 받는다던데…” 이런 말, 아직도 들으시나요?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시 자녀 소득이 미치는 영향, 예외 기준, 신청 요령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자녀와 연락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가 거절되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고,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수급 시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은 더 이상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녀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낮더라도, 자녀가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자녀 재산 12억 원 초과

즉, 자녀가 일반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정도의 소득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자이거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급 소득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는?


실제로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녀가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 부양기피사유서 (주민센터 양식)
  • 자녀의 연락 두절 증빙자료
  • 이혼, 실종, 가정폭력 등의 사유 관련 서류

지자체 복지담당자의 판단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수급 사례 살펴보기


사례 1. 1인 가구, 월 소득 68만 원, 자녀 월급 400만 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자녀 소득은 기준 미만이므로 영향 없음.


사례 2. 노부부 2인 가구, 소득 없음, 자녀 고소득
→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 초과 시 제한 가능성 있음.


사례 3. 부모와 자녀 왕래 없음
→ 부양기피사유서 및 정황증빙 제출로 수급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4. 수급자 여부 통보
  5. 지급 결정 시 계좌 입금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Q&A



Q1. 자녀가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외 체류자는 실질 부양이 불가능하므로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Q2. 자녀가 고소득인데 연락이 안 돼요.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시 예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두 명인데 한 명만 고소득이면요?
A. 고소득 자녀 1명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자녀의 경우 합산 여부는 개별 판단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Q4. 자녀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A. 자녀 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영향 없습니다.


Q5. 자녀가 나 몰라라 하는데, 국가가 확인해주나요?
A. 예. 주민센터에서 정황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하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마무리하며


“자식이 돈 잘 벌면 생계급여 못 받는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자녀의 소득은 특별한 고소득·고재산이 아닌 이상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누구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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