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우리 애가 직장 다니고 있어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제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시 자녀 소득 기준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흐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매달 현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
1인 | 622,000원 |
2인 | 1,036,000원 |
본인의 소득이 위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의 소득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자녀 소득 영향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한, 부모의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자녀 소득 기준 정리:
자녀의 소득 조건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 수급 가능 (영향 없음)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 ❌ 제한될 수 있음 |
재산 12억 원 초과 | ❌ 제한될 수 있음 |
즉,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모의 생계급여 수급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면?
자녀와의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녀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예시:
- 가정폭력 신고 기록
- 이혼 서류, 연락 단절 입증 자료
-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
- 장기간 연락 두절 진술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왕래가 없거나,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에도 실태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로 보는 자녀 소득 영향
▶ 사례 1: 70세 어르신, 소득 60만 원, 자녀 소득 월 500만 원
→ ✔ 수급 가능.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영향 없음.
▶ 사례 2: 2인 가구, 소득 없음, 자녀 연소득 1억 5천만 원
→ ❌ 제한 가능성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건 검토 필요.
▶ 사례 3: 자녀 2명, 한 명은 연락 두절, 한 명은 월 소득 400만 원
→ ✔ 수급 가능. 두 자녀 모두 기준 미달이며, 연락 두절 자녀는 부양의무 배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아래 경로 중 택 1로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후에는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Q&A
Q1. 자녀가 월 600만 원 벌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소득은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Q2. 자녀가 외국에 거주 중인데요?
A. 실질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자녀 소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Q3. 자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 자녀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향 없습니다.
Q4. 자녀가 고소득이라 신청을 안 해봤어요. 지금 가능할까요?
A. 예.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므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양기피사유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제도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보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