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예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안 하면 세액공제 다 날아가고
환급은커녕 수십만원 추가세금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 조건이 더 강화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나이 제한 있음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자녀 만20세 이하)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까지 영향 있어요
한명이라도 기준 초과되면 공제 항목 전부 날아가요
2025년 새로 바뀐 핵심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 올해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자동 제외
✔ 소득기준 초과 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도 불가
✔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공제대상자 명단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입력 안되는 경우 직접 확인 필수
이런 경우 실수 많음 꼭 확인
- 동거 중인 부모님이지만 연소득 100만원 넘은 경우
-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소득 초과한 경우
- 형제자매가 장애인인데 본인이 소득 있는 경우
- 같이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 공제 잘못 신청한 경우
위 사례 다 실제 국세청에서 자주 오류 적발되는 항목이에요
공제 잘못 신청하면 추가 세금 부과 +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인적공제 실수 시 세금 얼마나 더 내나요
실제 사례 기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누락 시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약 30만원 이상 세금 증가 가능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자녀공제 중복이면 50만원 이상 손해 발생
모르면 몇십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구조예요
실수 방지 요약표
| 항목 | 체크포인트 |
|---|---|
| 부모님 공제 | 만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자녀 공제 | 만20세 이하 + 소득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
| 배우자 부모 | 기본공제 대상 아님 주의 |
Q&A
Q1 부모님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A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포함돼요 비과세 부분은 제외예요
Q2 자녀가 알바로 연 130만원 벌었어요 공제되나요
A 소득 100만원 초과되므로 기본공제 불가예요
Q3 장애인 형제가 직장 다니면 공제 안돼요
A 본인 소득 초과되면 장애인공제 포함 전부 제외돼요
Q4 배우자 부모님 모시고 살면 공제 가능한가요
A 공제대상 아니에요 본인의 직계존속만 인정돼요
Q5 실수해서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적발되면요
A 추가세금 + 10~20%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