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공제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제도를 조금씩 개편하고 있어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부터 새롭게 추가된 공제까지! 아래 버튼으로 간편하게 자료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란?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항목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제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놓치면 오히려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공제항목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비고 |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가족 | 총급여 3% 초과분 | 미용·성형 제외 |
| 교육비 공제 | 자녀 및 본인 |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공교육만 해당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 3,000만원 이내 | 무주택자만 가능 |
| 신용카드 공제 | 본인 사용액 | 300만원 한도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연금저축 공제 | 개인연금 가입자 | 4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 만 55세 이후 수령 조건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BEST 3
① 장애인 공제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병원 진단서가 있는 중증환자도 해당됩니다. 가족 중 치매, 중풍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가족 명의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③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또는 기부영수증 필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공제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반영**되므로 아래 항목은 꼭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 안경 구입비(의료비)
- ✔ 중고등학생 교복비(교육비)
- ✔ 종교단체 기부금(기부금)
- ✔ 월세 계약서 및 송금 내역(주택자금)
2025년 개정사항 체크
✅ 전세자금대출 공제 요건 강화
무주택 여부 및 대출 기관 요건 확인 필수
✅ 신용카드 공제 비율 조정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시 공제율 40% 유지, 일반 사용액 공제율은 15% 적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셋째 자녀부터 공제금액 상향
Q&A
Q1.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 기준은?
A.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Q2. 의료비와 교육비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되나요?
A.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Q3. 공제항목은 전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일부는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Q4. 보험료는 모두 공제되나요?
A. 보장성 보험만 해당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공제받지 못하는 의료비는?
A. 미용, 성형, 건강검진 중 비급여 항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공제항목 체크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기본 공제항목만 정확히 챙겨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