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누구나 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정확한 ‘사용조건’을 모르면 신청도 어렵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을 지금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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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단기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입니다.
2020년부터 법제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육아, 간병 등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총정리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신청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정당한 사유’
- 해당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
- 근속 기간 제한 없음 (입사 1개월 이후 가능)
-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무급)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단, 10일 초과 시 ‘가족돌봄휴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두 제도는 별도 관리됩니다.
사용 가능한 주요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용 가능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휴교 또는 휴원
-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 고령 부모님의 일상 간병
- 배우자 출산 직후의 회복 지원
- 감염병 등 긴급 상황으로 자녀 보호 필요 시
※ 사용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지 않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항목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사용 기간 | 연 10일 이내 | 최대 90일 |
사용 단위 | 1일 단위 가능 | 30일 단위 (분할 최대 3회) |
급여 여부 | 무급 (일부 기업은 유급) | 무급 |
신청 방법 | 구두 또는 사내 양식 제출 | 서면 제출 필요 |
근로자 유형별 사용 가능 여부
- 정규직 근로자 – 가능
- 기간제 계약직 – 가능
- 시간제 근로자 – 가능 (근무 일수 기준)
- 무기계약직 – 가능
- 수습 기간 중 – 일부 기업 제한 있으나 법적 제한은 없음
📌 포인트: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기업 내 규정에 따라 절차 및 승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신청 전 소득 감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급휴가 또는 돌봄수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휴가 사용 후 회사에 서면 보고 또는 전산 입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돌봄휴가 연차랑 병행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휴가 기록은 각각 별도 관리되며,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
Q. 하루만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아플 때 병원 동행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병원 진료 및 입원 간병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Q. 회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입사 초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법적으로 근속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금 준비하세요
가족이 아플 때,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연차를 억지로 쓰는 대신,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더 이상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용조건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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