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간호, 자녀 돌봄, 고령 부모님의 일시적 간병이 필요할 때
회사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이 글로 모든 과정을 완벽히 익혀보세요.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입사 후 1개월만 지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대상 가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또는 조부모 (실질적 양육 시 일부 인정)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아래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 휴가 사용 계획 수립
돌봄이 필요한 날짜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많은 기업이 내부 신청 양식을 요구하니, 인사팀에 확인 후 제출하세요. - 사유 기재
예: 자녀 병원 치료, 부모 수술 간병, 감염병 격리 보호 등 - 승인 후 사용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간단한 진단서나 증빙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예시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 |
|---|---|
| 성명 | 홍길동 |
| 소속 | 인사팀 |
| 휴가 신청 기간 | 2025.11.01 ~ 2025.11.03 (총 3일) |
| 신청 사유 | 어머니 병원 입원 간병 |
| 작성일 | 2025.10.17 |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차랑 같이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므로 사용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하루만 써도 되나요?
A. 네.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0일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유급인가요?
A. 법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Q. 돌봄 사유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에 따라 간단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팁
- 같은 연도 내 가족돌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 가능
-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코로나19 격리,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시도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신청,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상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거나, 연차를 억지로 끌어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입사 초기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또 하나는 **“회사 눈치 때문에”**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는 이미 간소화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을 막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코로나19 격리,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등 돌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만약 소득이 걱정되어 휴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자체의 ‘돌봄수당’, 기업 복지 제도, 연차와의 병행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실질적인 손실 없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지금,
가족 중 누군가의 병간호, 자녀 돌봄, 혹은 노부모의 일상 간병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마세요.
가족을 지키는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사회도 그 선택을 지지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공식 신청 안내와 필요한 양식을 확인해보세요.
📌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시간, 가족돌봄휴가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