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는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평균임금의 정의와 포함 항목, 근속기간 계산 방식, 상여금·수당 반영 여부, 알바·비정규직 적용 기준,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준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항목: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고정 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 연장근로수당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경우)
제외되는 항목:
- 일회성 상여금
-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 (교통비, 출장비 등)
예시:
3개월간 총임금: 900만 원
근무일수: 90일 → 평균임금: 10만 원
근속기간 산정 기준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정 시 소수점도 반영됩니다.
- 예: 입사일 2022.05.01 ~ 퇴사일 2025.05.15 → 근속기간 3.04년
소수점 처리: 일반적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에 사용합니다.
계약직·비정규직·알바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프리랜서 계약자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마련
- 질병, 부상 치료
- 자녀의 학자금 부담
-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상여금’ 포함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매월 지급, 6개월마다 정해진 비율로 지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시적·임의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3개월 기준으로 나눠 월 평균에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조건:
- 월 급여: 300만 원
- 상여금: 분기마다 150만 원
- 근속기간: 3년 2개월
1일 평균임금 계산:
- 최근 3개월 총 급여 = 900만 원(기본급) + 150만 원(상여금 1회) = 1,05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50만 원 ÷ 90일 = 11.67만 원
근속기간: 3.17년
퇴직금 = 11.67만 원 × 30일 × 3.17년 ≈ 1,109만 원
퇴직금 산정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A. 네.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매달 다른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이라면 포함됩니다. 단, 변동성과 일회성이 큰 수당은 제외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Q4.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퇴직 ‘당일’까지의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론
퇴직금 산정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과 소수점 처리, 상여금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동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