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성실하게 저축을 이어가다 보면,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탈수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탈수급 시 지원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기본 지원금 구조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즉,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3년(36개월) 만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총 적립액(이자 제외) |
---|---|---|---|
월 10만 원 저축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월 15만 원 저축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월 20만 원 저축 | 720만 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처럼 정부 매칭 지원은 매우 강력한 혜택으로, 꾸준히 유지할 경우 큰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탈수급 시 지원금액은?
탈수급이 되었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 근로·사업소득이 지속될 것
- ✔️ 주민센터에 탈수급 사실 신고 및 신청할 것
- ✔️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소득을 확인받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칭 지원금을 계속 적립합니다.
즉, 탈수급 전·후 모두 동일한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 지원금액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① : 매월 10만 원 저축 → 탈수급 후 근로소득 유지 → 정부 지원금 10만 원 계속 적립 →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 사례 ② : 매월 20만 원 저축 → 탈수급 후 근로소득 유지 → 정부 지원금 20만 원 계속 적립 → 만기 시 총 1,440만 원 + 이자
- 사례 ③ : 매월 15만 원 저축 → 중간에 소득 단절 → 정부 지원금 중단, 본인 저축액만 수령
즉, 탈수급이 되더라도 근로소득만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단절되면 지원금 적립이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유지 절차
- ① 주민센터 방문
탈수급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희망저축계좌 지원 계속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서류 제출
근로·사업소득 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 ③ 심사
지자체에서 소득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 지원금 유지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금이 계속 적립됩니다. - ⑤ 만기 수령
3년 후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A
Q1. 탈수급되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사업소득이 유지되면 동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이 중단되고 본인 저축액만 적립됩니다. 소득 발생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정부가 매칭해 지원합니다. 즉,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탈수급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5. 만기 후 받는 금액은?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이며, 최소 720만 원부터 최대 1,440만 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 탈수급은 지원 종료가 아니다
희망저축계좌에서 탈수급이 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된다면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립됩니다.
즉, 제도의 목적처럼 근로와 자립을 통해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탈수급 사실을 신속히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탈수급은 제도의 종료가 아니라, 더 큰 자산 성장의 기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