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했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이전에 퇴사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속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불가가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시 장려금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청년이 퇴사하면 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시점이 핵심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사 시 지급 기준
퇴사 시점 | 장려금 지급 여부 | 비고 |
---|---|---|
6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 | ❌ 지급 불가 | 장려금 신청 자격 미달 |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 | ⭕ 일부 지급 가능 | 1차분 신청 가능, 12개월분은 불가 |
12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 | ⭕ 전액 지급 가능 | 전체 장려금(최대 960만 원) 수령 가능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6개월 미만 퇴사 시: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전혀 없습니다.
- 6개월 이상 퇴사: 1차분은 지급 가능하지만, 2차분(12개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은 근속 기간 이후 분기별로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 기준 퇴사 여부도 반영됩니다.
실제 예시
- 예시 1: 2025.02.01 입사 → 2025.07.15 퇴사 (5.5개월 근무) → ❌ 지급 불가
- 예시 2: 2025.02.01 입사 → 2025.08.10 퇴사 (6개월 이상) → ✅ 1차 장려금 지급 가능
- 예시 3: 2025.02.01 입사 → 2026.02.02 퇴사 (12개월 이상) → ✅ 전액 지급 가능
※ 퇴사일 이전에 ‘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근속 충족 여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주의사항
- 허위 근속 신고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의 퇴사 후 재고용 → 같은 제도 재적용 불가
- 장려금 지급 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Q&A
Q1. 청년이 5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요?
A. 6개월을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전액 지급 불가입니다.
Q2. 청년이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차 장려금(6개월 기준)은 신청 가능하지만, 12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근속 기준(6개월 이상)을 충족했다면, 퇴사 이후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청년이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발적/비자발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급은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속 기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기준 전후에 따라 지급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지니
청년 채용 후 이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해도 6개월 이상이면 일부 지급 OK, 6개월 미만이면 전액 불가!